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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서울대학교 법학과) 심현만 (서울대학교) 김지연 (서울대학교) 공두현 (서울대학교) 황승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247 - 29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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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소송은 증가하고 있지만, 법원에서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해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의 원자력발전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부산동부지원 2014. 10. 17. 2012가합100370, 부산고법 2019. 8. 14. 2014나53844)을 토대로 그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건의 쟁점 가운데 특히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의 구분에 관한 비판, 역학적 인과관계의 법적 의의, 환경 침해 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역학적 인과관계의 불인정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시사점에 대하여 소개 및 기술한다.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특이성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질병을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둘째, 역학적 인과관계로부터 법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논리가 지나치게 엄격하며 대상판결을 비롯해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소송에서 기존 판례가 취해 온 태도는 신개연성설과 같이 환경침해소송 전반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와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역학적 상관관계를 수용하지 않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관철할 경우 환경침해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지므로, 역학적 상관관계에 대한 자연과학적 연구 성과들을 전향적으로 수용, 접목하여 역학적 인과관계로부터 법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있어 유연한 해석론을 취해야 한다. 이처럼 역학적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환경침해 사안에서 역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적용하면 환경침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민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한층 넓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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