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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원 (경기도청)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61 - 10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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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흔하게 들리는 요즘에 와서야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가 더욱 중요해졌다. 점차 보편적인 기술로 쓰이기 시작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의 공공 및 민간 서비스를 아우르는 모든 행정적 역량을 시민 개인별로 행정 이용률과 수요를 예측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도 변화하고 있다. 거버넌스의 인공지능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정보공개에 한계가 있다는 점과 각종 데이터의 증가에 따라 시민 개인별 정보 수요가 다양하다는 점, 그리고 상향식 참여 욕구를 충족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그 프로그램은 환경을 인식하여 스스로 데이터를 축적하며 배워나간다. 사람의 형체를 가지지 않은 로봇이어도 일종의 컴퓨터이고 인공지능을 담는 그릇에 불과하므로, 핵심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이어서 해당 로봇이 자율성을 갖게 되더라도 권리주체인 인간의 지배대상이자 물건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법인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할 때도 정책적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듯이, 인공지능이 탑재된 지능형 로봇 또는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책임재산을 소유하게 할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제한적으로 “책임의 목적”상 책임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주체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논리적 결론이 가능하다. 한편, 2017년경 가상(암호)화폐의 열풍으로 주목받게 된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상에서 모든 참여자가 거래내용을 공유하여 검증․기록․보관하는 분산 장부 기술로서 보안성, 투명성, 신속성을 비롯하여 중개 매체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강조되어 금융 분야를 넘어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이다. 여러 국가들은 가상(암호)화폐를 포함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한 법제 정비가 활발하다. 그에 반해 국내에서는 블록체인의 활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나, 법제도 측면에서는 기존 법령 준수 및 각종 규제로 인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공적 영역의 서비스를 이루는 시스템의 주요 기술로 사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현실에서 권력의 중앙 집권화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 블록체인의 성질상 탈중앙화 특성과 분산형 처리 특성을 가지는데, 현재의 형법 기타 행정형벌은 PC단말기 또는 중앙서버의 존재를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들이어서 이젠 앞으로 블록체인 특성도 고려한 체계를 반영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엄격한 기준대로 적용해야 할 형사사법체계에서 집중형인 인공지능의 지향점과 분산형인 블록체인의 지향점이 다르기에, 어떻게 형사사법체계에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인공지능은 엄격한 기준을 학습한 코어가 현재의 사법 체계에서의 법적용보다 더 명확하고 빠른 결론을 내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공지능의 확장은 시스템 고도화를 명분으로 범죄의 예방과 예상되는 범죄의 방지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으로 변모하려는 성향을 지니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은 인공지능이 정부의 전산시스템을 대부분 장악하는 일체화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시스템의 탈중앙화 특성과 스마트계약 방식의 자기집행성 및 추적이 어려운 보안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민주화에 한발 더 나아가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안내 시스템 구축에 블록체인이 쓰일 수 있다. 또한, 증거보존 열람권한의 분산형 암호화 시스템 구축이 독립적인 기관별 인공지능으로만 작동하도록 비간섭 노드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탁월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은 도입되어야 하지만, 개인정보와 제3자의 권리 침해 등을 고려할 때 중앙집중형 인공지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서 기존의 규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이나 입법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고민되어야 한다. 인공지능 발달 시대에 금융, 통신, 상거래 등 각종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같이 도입되어 그 이용이 확장되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블록체인 시스템이 추적이 힘든 공동책임 영역에서 여기에 접목되는 인공지능의 책임 주체성까지도 논의하여 형사사법 시스템도 기술 발전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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