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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미즈타니 사야카 (도쿄세이토쿠대학(東京成德大學))
저널정보
한국음악사학회 한국음악사학보 한국음악사학보 제69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65 - 21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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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생 및 창기에 관한 서류철 을 구성하고 있는 총 4종류의 문서군 가운데 2번째 문서군인 ②「기생단속령(근대식 기생제도)」의 제정 준비부터 발령, 시행, 세부지침, 신고서 양식 등에 이르기까지의 ‘기생 관련 서류들’(1908년 9~10월, 1909년 3월)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과 고찰을 통해 이 ‘기생 관련 서류들’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해제(解題)하였다. 기생 및 창기에 관한 서류철 의 거의 대부분은 고(古) 일본어와 구즈시지(崩し字)의 일본어(日本語)로 작성되어 있고, 한국의 국한문(國漢文)과 구(舊)한글로 작성된 문서들은 모두 먼저 일본어로 작성된 법령이나 규약, 청원서, 신고서 양식 등을 국한문 또는 구(舊)한글로 옮겨놓은 것이다. 즉 대한제국 말기 한반도의 ‘가무(歌舞) 전문 예술인(藝術人)이었던 기생(妓生)들’을 대상으로 한 ‘근대식 기생제도’와 ‘매음(賣淫)을 전업으로 하던 창기(娼妓)들’을 대상으로 한 ‘공창제도(公娼制度)’는 모두 일제 통감부(統監府)가 정책을 마련하고, 법령을 제정ㆍ발포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세부적인 지침들을 마련해서 실제 일본인 경찰들에게 관리ㆍ감독(取締, 취체)하게 했던, 일제(日帝)라는 식민 지배자에 의해 만들어진 ‘근대식 기생제도(妓生制度)’이며,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이식(移植)된 일본식 ‘공창제도(公娼制度)’이다. 결론적으로 기생 및 창기에 관한 서류철 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제국기에 이르기까지 ‘여악(女樂)’이라는 한반도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해 온 한국의 ‘기녀(기생)제도’가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기인 대한제국기에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근대식 기생제도’로 전환되지 못하고, 일제 통감부 경찰권력에 의해 타의적이고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히 기록된 타자에 의한 역사적 상흔(傷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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