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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정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민족음악학회 음악과 현실 음악과 현실 제64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7 - 4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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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조선왕실은 이왕가라는 이름으로 일본 황족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다. 따라서 순종의 장례는 일본 황족에 준하는 장의(葬儀)로 거행됐어야 했는데, 일본에 큰 공을 세웠을 때 부여되는 ‘국장(國葬)’이 부여되었다. 실권이 없는 식민지의 왕인 순종에게 부여된 국장은 일본의국가 장례를 뜻하는 것으로, 1919년 고종과 1926년 순종의 장례에서 실행되었다. 다만 식민지 조선의 관습을 거스를 수 없어, 국장은 조선식 전통장례도 활용하였다. 고종의 국장은 일본식 국장을 기본으로 하고, 조선의 구식장례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거행되었는데, 순종 국장은 조선식 장례를 기본으로 하고 일본식 국장을 혼용하는 방침으로 바뀌었다. 순종 국장은 고종을 기준으로 삼았고, 조선 관례에 따른다는 방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고종때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 것이다. 일본식 국장 절차를 축소했을 뿐 가장중요한 절차와 내용은 일본식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일제강점기 거행된 두 번의 국장은 일본 황가와 내각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이왕가는 어떠한권한도 행사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순종의 장례에서 볼 수 있는 두 개의 의식인 조선과 일본식 장례 절차와 음악을 살펴보았다. 조선식 국장은 승하에서 발인, 부묘의까지 약 3년간 각종 의식이 거행되었다. 이왕직에 빈전과 혼전, 산릉, 부묘주감을 설치하여 의례를 진행했으며, 빈전, 인산, 산릉, 혼전, 부묘는 전통방식에 따르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장의 가장 마지막 의식인 부묘의에 연주된 종묘제례악의 곡명이 <보태화지곡>·<향만년지곡>으로 바뀐 점을 알 수 있었다. 부묘 행차시에 고취악으로 <태평춘지곡>이 연주되었는데 이왕직아악부에서 담당하였다. 조선시대와 다른 점은 종묘에서 환궁할 때가 아닌 종묘로 행차할 때 고취했다는 점이다. 일본식 국장은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뢰의(천황이 보내온 조문를 낭독하는), 발인, 영결식이 있었다. 발인과 영결식에서는 일본식 장의물품이 사용되었다. 국장에서는 해군군악대와 육군의장병이 <슬픔의 극>·<울려퍼지는 나팔소리>·<목숨을 버리고>같은 장송곡을 연주하였다. 또 일본군과 의장병 수천명과 조포와 조총발사, 대규모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일본의 위력이 전면에 드러나도록 배치하였다. 고종 때와 달라진 점은조선과 일본의 장례 제도를 분리하여 거행한 반면, 순종 국장은 ‘성빈전의-성복의-사뢰의-견전의-발인의-봉결식의-침전성빈전의-하현궁의-반우의’라는 새절차를 만들었는데, 양국의 국장 절차를 혼용한 것이었다. 또 엄순헌귀비, 이희공, 이준공 같은 왕족과 일제에 의해 작위를 받은신흥 귀족의 장례는 어떻게 거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왕족과 귀족의 장례는 절차와 규모에 차이가 있을 뿐 국장과 같은 양상이었다. 이런 ‘조선상류’의 장례는 일본의 영향하에 거행되면서 한일양측의 장례를 혼용하였다. 조선식 장례와 발인을 하되, 일본식 의물도 사용하고 일본군 의장병의 장송곡 연주하에 장례식장에서 영결식을 마쳤다. 이러한 방식으로왕실과 귀족을 중심으로 거행된 일제강점기 장례 풍속에 본보기가 되어대중의 장례 풍습에 영향을 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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