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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대 (영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4卷 第1號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 - 24 (22page)
DOI
10.62789/krsc.2023.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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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포장용기의 품목분류 원칙 규정인 국문본 관세율표 통칙 제5호에 대해 일부 번역과 해석방법에서 오류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관련 주장을 알아보고 통칙 제5호의 정확한 해석방법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구의 방법으로 HS 통칙의 역사·환경을 바탕으로, 포장용기에 대한 관세당국의 분류관행과 통칙 제5호 해석 관련 선행 논문을 앞서 살펴보고, HS 통칙 제5호 원문의 전문기관 번역을 바탕으로 신번역문을 작성하고 국문본을 비교분석 하였다.
전문기관 번역을 바탕으로 작성한 통칙 제5호 신번역문에 의해 국문본을 비교 분석한 결과, 통칙 제5호 가목 조항은, 국제무역에서 “물품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매매)된 종류”의 경우에서, 일체분류기준 충족 용기에 대하여, 개별분류가 아닌, 물품 일체적 종속 분류토록 특례 하여, 기준 미달의 경우에는 당연히 개별분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종속조항 나목은 가목의 카테고리인 “정상적 판매종류”를 제외, 물품동일체적 취급 포장인 “정상적 사용 종류”에 대하여 개별분류 없이 물품 일체적 종속분류토록 그 분류를 지배(govern)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으로서, 본 연구는 포장용기 분류에 대한 이러한 국문본 통칙 제5호의 올바른 해석방법을 찾아 향후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제도적 배경과 선행연구
Ⅲ. 연구의 방법 및 내용
Ⅳ. 결과분석 및 해석방법 정립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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