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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용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67 - 296 (30page)
DOI
10.31779/plj.24.1.2023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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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치입법권으로서 조례제정권(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과 그 장의 규칙제정권(지방자치법 제29조)을 가진다. 그동안 학계와 실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 강화의 차원에서 조례에 관하여 주로 논의를 하여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선행연구가 많지 않다.
행정법에서는 행정규칙을 제외한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만을 행정입법이라고 하고 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은 그 효력이 대내외적 양면적 구속력을 가지느냐에 그 여부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중에는 사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규의 내용을 가지는 것과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기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다.
이 논문은 우선 규칙의 법적 성질과 범위에 대하여 살펴봄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제정 근거가 되는 수권의 범위와 한계가 무엇인가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자치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규칙에 관한 법적 문제를 도출하여 향후 지방 행정법 실무에 도움이 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었다.

목차

Ⅰ. 서론
Ⅱ. 규칙의 법적 성질 및 제정범위
Ⅲ. 규칙의 근거 및 수권의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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