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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정은 (국토연구원) 임상연 (국토연구원) 김유란 (국토연구원)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성순아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89호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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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행 「도시재생법」이 가지는 구조와 내용적 한계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 시급
- 노후 주거지 정비 관련 법이 그대로 남겨진 채로 「도시재생법」이 제정되며 정비사업 관련 조항은 제외된 채 계획수립, 추진체계, 지원사항 등을 다루는 지원법으로 제정
- 그러나 사업유형에는 도시경제기반형과 같이 정비형 재생을 위한 사업유형도 포함
- 정비형 재생사업을 위한 근거 부재로 법개정을 통해 신규 제도를 추가하였으나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지원법 중심으로 제정된 법에 일부 사업법 내용이 혼재
② (사업방식 정상화) 재생사업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이므로 노후 주거지역, 원도심 업무·상업지역 등에서 일단의 구역을 정한 뒤 토지를 확보하여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비형 재생사업의 제도적 추진기반 마련 필요
③ (사업구조 현실화) 마중물 지원취지는 유지하되 활성화계획에서 마중물 지원사업과 그 효과로 언제 추진될지 예측이 어려운 민간참여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현재 방식에서 탈피

목차

[주요 내용]
[정책제안]
[1. 「도시재생법」이 가진 구조적 한계 해결부터 시작하자]
지원법이 가지는 구조적 한계 해결 필요
여러 차례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임시 방편적 조치에 불과... 이제는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시기
[2. 사업방식 정상화: 물리적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제도 보완]
실제 재생사업에서 물리적 환경정비를 위한 하드웨어 사업의 수요가 높으나 근거제도는 미비
사업추진 실태: 정비 · 개발 특성이 강한 사업유형의 지연비중이 높으며 계획변경이 빈번
국비지원은 종료되었으나 사업효과는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 반복
[3. 사업구조 현실화: 지원제도와 사업제도 간 명확한 구분]
민간참여에 의한 사업추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공지원사항 중심 제도
실효성이 낮은 계획: 민간참여에 대한 명확한 역할 정립 없이 계획을 통해 민간참여를 유도하는 구조
결과적으로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간참여는 기대하기 어려움
[4. 새로운「도시재생법」개편방향]
정비 관련 사항은 대폭 보완하고 지원과 정비 사항을 명확히 구분
지원 및 정비사항의 내용적 범위를 고려한 법률 재구성
[5. 지원사항과 정비사항 개편 주요내용]
지원사항: 지방도시 중심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지원 제도
정비사항: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혁신지구 등 사업추진 제도
법률 재구성에 따른 가이드라인 유형 및 내용 개편방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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