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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기준 (국립민속박물관)
저널정보
한국역사민속학회 역사민속학 역사민속학 제6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7 - 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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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이후 향약은 이전 재지사족 중심에서 정부로 대표되는 관 주도 형식의 주현향약으로 변화하였고, 나아가 19세기 말부터는 관찰사가 직접 향약을 관장하고 보급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초 무렵이 되면 정부에 의해 일종의 지방행정기구로서 변화된 향약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도재는 중앙정부 및 지방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대표적인 관료로, 1894년『鄕約章程』과 1905년 <鄕約戢盜條例> 등의 약 보급을 시도하였다. 이들 향약의 공통적인 목적은 "도적, 비>류" 등으로 지칭되는 사회 혼란 유발자들에 대한 단속과 작통제에 기반한 상호감시체제 하에서의 사회질서 회복이었다. 그 형태는 邑-面-里 체제 하에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향약의 방식을 차용하였는데, 향약에서의 임원, 조직, 운영 등을 활용한 것이 그 사례이다.
『鄕約章程』에서는 기본적인 향약의 조목과 형식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의도가 포함되었으나, 이후 <鄕約戢盜條例>에서는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등 향약의 전통적인 4대 강목을 제외한 채 실질적으로 조례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만 수록하였다. 또한 도약장, 면약장, 이장 등 향약의 임원 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를 통해 20세기 초에는 향약의 지방행정기구화 현상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1. 머리말
2. 李道宰의 생애와 향약 시행 배경
3. 1894년 『鄕約章程』의 구조와 운영
4. 1905년 <鄕約戢盜條例>의 시행과 특징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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