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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영욱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역사학연구소 역사연구 역사연구 제46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71 - 214 (44page)
DOI
10.31552/jh.2023.01.4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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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식민통치에 총독정치가 유용하다는 자기 증명이 1920~30년대에 법치라는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던 상황들을 분석했다. 1910년대에 그다지 문제시 되지 않았던 총독정치의 전제적(專制的) 속성은 3·1운동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격받았다. 식민권력은 조선이 법에 의해 통치되고 있음을 내외에 보여줘야 했다. 특히 3·1운동 재판은 조선이 법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법치의 불안정성을 알려주었다.
한편, 1920년대 중후반부터는 일본 내 정당정치의 영향력이 강해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총독정치가 ‘정쟁’ 밖에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식민권력은 총독정치가 일반적인 법치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조선행정법’ 연구는 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이 연구들을 통해 총독정치의 전제성은 법치를 ‘조선적’으로 해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이 ‘조선적 법치’는, 특히 1930년대의 총독정치가 내지정치로부터 ‘독자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역할을 했다.
우가키 총독기의 제령은 제정 자체를 자제함으로써 법률과의 관계 정도를 축소했다, 「마약취체령」은 마약이라는 제국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제정됨으로써 총독정치의 독자성을 제국이 이용한 것에 다름 아니다. 우가키 때, 그 어느 때보다 제정의 개연성이 높았던 「조선소원령」은 스스로 통치의 특수성을 부정하게 된다는 내적 모순을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단지 안(案)으로 남겨졌다.

목차

국문 초록
머리말
Ⅰ. ‘조선=식민지’라는 인식과 법치의 관계
Ⅱ. ‘조선행정법’ 연구의 성행과 제령의 자제(自制)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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