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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혜욱 (위덕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4집 제4호(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43 - 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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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란 인지기능, 판단기능, 행동기능 그리고 학습기능을 갖춘 기계를 말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힘들고 귀찮은 일은 누군가에게 대신 시키기를 원한 다. 그래서 일을 대신할 기계를 활용하게 되었다.
기계의 발달로 인하여 점차 어렵고 위험한 일을 로봇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로봇은 프로그래머가 코딩한 알고리즘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만약 설계가 변경되면 알고리즘 도 수정되어야 한다. 이 또한 귀찮은 일이다. 이 때문에 AI의 알고리즘 을 개발하는 일도 AI에게 시키려 한다. 결국 AI는 자율성과 독자성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자기 보존과 개체 확산까지 가능해지면서 하나의 종(Species)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AI가 초 인공지능 상태가 된다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알고리즘을 개발한 자가 AI이니 오류로 인하건 고의에 의하건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인공지능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자체가 규범질서 내로 들어와야 한다.
규범질서를 내재화 하는 과정을 사회화라고 부른다. 사회화는 규범질서 일탈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징벌을 통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 완성된다. 규범질서가 내재화 되었다는 것은 규범을 위반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규범을 위반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의미한 다. 따라서 고통을 인식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만 사회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규범질서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AI에게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에게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고 규범질서 내로 들어오는 훈련을 실시하는 일은 프로그래머가 하여야 한다. 이것을 의무화 하는 법체계는 국내법 차원에서 마련하더라도 실효성에 한계 가 있다. 강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주체는 기업이 될 것이다. 기업은 투자를 유치하여 상품을 생산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추구한다. 기업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결국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들이 규범 친화적인 인공지능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규범 친화적 인공지능 로봇을 상품으로 선택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 정상적인 소비자라면 규범 친화적 AI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을 그대로 설명한다면 소비자들의 심리를 움직이는 것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AI의 사회화를 위한 조건
Ⅲ. AI의 사회화를 위한 투자환경
Ⅳ.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 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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