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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상미 (법무부)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29권 제2호(통권 제57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1 - 69 (39page)
DOI
10.18703/silj.2022.12.29.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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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 상승은 지하수 염류화를 통한 담수 감소, 해일, 홍수, 해안 침식 현상을 야기하는 등 일차적으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영토의 영구적인 소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향받는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의 생명권, 건강권 뿐 아니라 거주권, 자결권까지 위협한다. 현재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과 인권을 연계한 구속력 있는 조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엔 난민기구, UN 총회 등 국제적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각 개인의 인권을 보호할 일차적 책임과 의무는 그 개인이 속한 국가에 있다. 이에 국가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자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인권 기준과 원칙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국가는 국민이 자국을 벗어나 타국에 간 경우에도 국제원조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타국 내에서의 인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의 위험 및 이로 인한 영향은 저소득 국가들에게 더욱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국가 이외의 국가들은 원조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실향민을 받아들이는 이주 국가의 법정책과 관련해서는 현재 일부 국가들이 환경재해로 자국을 떠난 사람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들 법조항은 모두 기후변화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실향민들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실향민들에게 ‘일시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데 국한되어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실향한 이주민들의 인권 향유와 관련한 고려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한계점을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타국으로 이주하게 된 실향민들의 인권이 개별 이주국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각국이 다양한 기후변화 현상이 미치는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향민들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이들의 체류 및 사회보장에 관한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수면 상승과 소실영토 거주민의 실향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
Ⅲ. 해수면 상승과 피해자의 인권 보호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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