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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대규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9권
발행연도
2022.11
수록면
153 - 188 (36page)
DOI
10.18215/kwlr.2022.6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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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보호되는 제3자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한정된다. 여기에서 허위표시로 인해 무효로 되는 법률관계의 목적물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로부터 다시 그 목적물을 취득하는 등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전득자도 그 제3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은 허위표시로 인해 형성된 외관과 제3자의 권리취득 사이에 판결편취로 인한 원인무효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제3자는 제108조 제2항에 의해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판결편취가 허위표시와 제3자의 권리취득 간의 논리적 연결성을 단절시키기 때문이다.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의 정의와, 나아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을 고려할 때, 대상판결에 동의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대상판결의 소개
Ⅲ. 제108조 제2항 개관
Ⅳ. 제3자의 범위
Ⅴ. 대상판결의 타당성에 관한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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