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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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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외적 사물에 대하여 어떻게 정당한 사유재산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 헤겔, 로크 등의 논의들을 분석함으로써 그 속에 담겨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요소를 확인하고 있다. 사유재산권의 정당화 논의에 암시되어 있는 "타인에 대한 배려"의 논리를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파악되는데, 그것은 첫째, 개인의 자기 실현 또는 인격적 완성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토지의 분배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분배적 정의의 요청을 함축해 내는 유형(아리스토텔레스, 헤겔). 둘째, 공동체적 소유의 관계가 개인적 소유의 관계로 정당하게 전환될 수 있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이른바 공유 지분의 존중을 요구하는 유형(로크). 셋째, (토지라고 하는) 사유화의 대상이 지니는 특성으로부터 그에 특유한 사회적 통제의 양식을 도출해내는 유형(마르크스)이다.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이 글에서는 우리 헌법 제23조제2항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동 조항이 헌법적 의무의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가 전체적인 법질서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이 문제에 대하여 이 글이 제시하고 있는 결론은 우리 헌법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의 행사"는 로크나 오노레가 생각했던 정당한 사유재산권 내지 자유주의적 소유권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는 특별한 규범적 요구보다는 왈드론이 말하는 보다 일반적인 사회적 행동 규범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특별한 "재산권 규칙"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제약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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