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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재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국제관계연구 2022년 여름호 제27권 제1호(통권 제5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7 - 68 (32page)
DOI
10.18031/jip.2022.6.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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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서 행정부가 주요 행위자라는 기존 연구를 확장해 입법부도 외교정책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특히, 외교정책의 한 부류인 경제제재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입법부가 미국의 경제제재 정책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이를 위해 미국이 제재정책에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이란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를 사례로 선정한다. 2013년 이란과 P5+1간 이루어진 잠정합의 전 미국은 이란에 추가 제재를 다수 부과하였고, 2015년 핵합의 이후 제재 일부를 철회하였다. 이들 정책에 대한 미국 입법부의 개입을 분석한다. 분석결과 미국 입법부는 제재정책에 대해 예산안에 제재조항을 포함시키거나 이란만을, 또는 이란과 소수 국가만을 겨냥하는 국가기반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 행정부의 제재정책에 개입한다. 잠정합의 전 입법부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제재정책에 성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핵합의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제재 부분철회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안이나 국가기반 제재 법안의 활용이 미미하여 사실상 제재정책 개입을 실패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미국의 대이란 대량살상무기 제재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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