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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혜 (한국예술종합학교)
저널정보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한국예술연구 한국예술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5 - 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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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중심으로 무용인의 창작 노동이 어떻게 규정되고 적용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무용인의 예술 노동의 인문학적, 사회적 논의라기보다는 국내에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제도 내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사회안전망 안에 무용인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귀속시키는지에 대한 논고이다. 현재 국내 법안들은 무용인의 활동증명과 실질적인 용역계약 여부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적 기준을 토대로 근로의 기준을 판단하여 예술가로서의 권익 보호와 복지 제공의 근거로 한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상해수당을 지급하고 노동의 근로성과 공적 가치를 제도로 보장한다. 본 연구는 순수예술 종사자의 사회적 위치와 근로자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기초예술의 토대를 근거로 무용의 노동성을 증명한다는 의미는 물론, 해당 분야 종사자인 무용인의 제도적 보호와 육성도 포함한다. 더불어 현행 법안들의 한계가 공존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요구된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무용가의 범주
3. 무용가의 창작 노동과 시간
4. 무용창작 공간
5.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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