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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경훈 (서울대학교) 정준혁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0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52 - 199 (48page)
DOI
10.29305/tj.2022.6.19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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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에 회사의 주식을 출연함으로써 세제상 혜택을 얻으면서도 이를 공익적 목적에 이용하기보다는 특수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및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남용하는 사례가 자주 보고되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공익법인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공익재단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 공익법인이 자발적으로 의결권을 유보하면 배당우선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공익법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아이디어의 타당성과 세부적인 문제점을 검증하고, 수정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즉 (i)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그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유보하되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권리조정 통지), (ii) 이러한 요청을 받은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그러한 의안에 관하여 결의하되 그 결의 시에는 공익법인과 그 특수관계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iii) 해당 결의가 가결되면 공익법인은 권리조정 대상주식에 관하여 배당우선권을 가지되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입법안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공익법인의 현황과 문제점
Ⅲ. 공익법인 출연주식의 권리조정
Ⅳ. 관련 입법안의 내용
Ⅴ. 관련 입법안의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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