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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0輯 第3號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89 - 212 (24page)
DOI
10.38176/PublicLaw.2022.02.50.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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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화된 디지털화에 부응하여 가능한 영역과 대상에서 하루가 멀다하게 강구되는 자동화의 물결은 고전적인 아날로그 양식의 대표인 법규범에 부딪힌다. 법률집행의 자동화는 곧 법률을 자동화에 적합하게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행정기본법」 제20조에 의해 완전자동행정행위가 제도화된 이상,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의 문제는 당연히 닥칠 문제이다.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은 자동화된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에 유익하고, 따라서 환영할 만하다. 입법부가 법규범을 자동화에 적합하게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권력분립주의, 행정의 자기책임의, 민주주의의, 법치국가원리에 기인한 한계가 있다. 의회법률을 프로그램코드의 형식으로 포괄적으로 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정의 독립된 민주적 정당성을 의미하는) 행정부의 집행권능과 헌법적으로 보장된 고유한 기능영역을 침해한다. 포괄적으로 자동화에 적합한 즉, 코드형식의 법률은 행정의 기능을 박탈하면서 디지털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동화기술에 단지 적합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즉, 자동화친화적 법률은 행정의 기능을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디지털의 잠재력을 이용할 수 있다. 입법자가 법률을 형성함에 있어서 명료한 구문, 진리값의 귀속에 접근할 수 있는 개념, 측정가능한 유형화를 목표로 하고, 또한 행정에 대해 허용되는 자동화의 한계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경우에는, 행정에 맡겨진 집행결정이 박탈되지 않으면서도 행정은 자기책임껏 자동화된 법률집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인공지능시대에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의 문제는 불원간 직면할 주제이어서 여기서의 논의는 새로운 착안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우리의 현행 법률 구문이 과연 명료한 이해를 제공하는지 의문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법제도는 그 나라의 수준을 대변한다.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에 대한 모색 이전에 시급하게 해야 할 과제가 현행 법률의 구문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이다. 디지털적인 법의 형성에서 기왕의 입법기술이 장애가 되지 않게 새로운 입법체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처음에-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법의 문제
Ⅱ. 인공지능시대에 공법적 논의의 출발점으로서의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Ⅲ.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의 개념
Ⅳ. 자동화의 잠재력을 이용하기 위한 방안
Ⅴ. 자동화에 적합한 입법의 헌법적 쟁점
Ⅵ. 자동화친화적 입법을 위한 가이드라인
Ⅶ. 맺으면서-현행 법률의 구문을 바르게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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