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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1권 제3호(통권 제30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95 - 135 (41page)
DOI
10.35505/sjlb.2021.12.1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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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망보험약관에서는 재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후(원칙적 급여), 면책사유와 면책제한사유에 대한 일반사망보험약관의 조항들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 사망보험약관에서는 자살도 보험사고인 사망에 개념상 포함되지만, 재해사망보험에서는 자살이 개념상 보험사고인 「재해(災害)」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본 사례는 재해사망약관에 의해 자살자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약관의 해석은 법률의 해석과 비슷하여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약관 특유의 해석원리가 있는데 이는 (보험)약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하여 문제된 “재해사망약관”의 해석은 문리해석, 신의성실해석, 객관적(획일적) 해석,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순서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은 특히 다른 법률행위보다 더 선의성이 강조되기 때문에(최대선의성) 약관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또, 약관은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하여 개별적인 보험계약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계약체결 당시의 의사를 추단하여 해석하기는 곤란하고 거래계의 (추상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 고객의 인식을 가정하여 문언을 해석해야 한다. 판례의 태도도 이와 같다. 그리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문언을 작성할 때 사업자는 분명한 뜻을 지니는 내용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고, 만약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뜻이 불분명하다면 작성자가 그 불이익을 받아야 형평에 맞다는 이치다. 재해사망 보험에는 자살이 보험사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 해석의 결론이다. 평균인의 보험계약자를 기준으로 그 구체적 의사를 탐구한다고 하더라도 재해사망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자살이 포함된다거나, 계약체결 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는 경우 재해사망 사고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해사망보험의 보험료 산출에서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의사는 ‘재해’사망시에만 보험금을 주고 받는다고 하는 인식하에 보험료가 계산되었을 것이다. 즉, 약관에 잘못된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 당시에 이러한 의사였을진대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자 약관상 문언의 잘못된 표시를 기화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은 계약자(겸 이 사건의 피보험자)의 의사와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대상이다. 표의자와 상대방의 착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자는 견해에 의하면 이 사안의 경우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또, 자살이나 자해행위에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재해)’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원칙을 적용할 수도 없다. 법률행위시 오표시(誤表示)를 한 과실(過失)이 있다고 하여 그 표시대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비진의 의사 표시도 표의자(表意者)의 내심(內心)의 효과의사는 분명히 표시된 바와 같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원칙적으로 표시된대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또, 보험자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계약자(보험 수익자 포함)라 할지라도 피보험자 자신이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보상금을 받으리라고 생각(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오표시(誤表示)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수도 없다. 설령 그러한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오신(誤信)은 불합리하고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보다 항소심의 태도에 찬성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실관계
Ⅲ. 하급심판결
Ⅳ. 상고심 판결(대법원 2016.5.12, 2015다243347)
Ⅴ. 해설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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