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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9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 - 5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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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압수수색 절차상 사소한 절차위반으로 취득한 물적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될 수 있는 법적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법률환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압수수색제도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조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먼저 현행 압수수색제도를 개관하여 살펴보면서 디지털증거 등 전자기록에 대하여 그 개념을 정립하고 현실적인 압수, 보관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더 나아가 현장에서 충돌하기 쉬운 수사기관의 처분권과 피의자의 참여권의 한계를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현행법상 몇몇 영장없는 압수수색제도에도 불구하고 동의에 의한 압수수색 및 긴급 압수수색의 도입이 절실함을 논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계좌추적과 통신사실조회는 전통의 압수수색과 달리 그 본질이 공개적 자료를 목격자로부터 취득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내부통제를 전제로 영장주의 적용을 배제하는 이른바 ‘영장주의 배제론’을 제창하였다. 본고를 계기로 현행 압수수색제도의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함으로써 물적증거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형사절차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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