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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46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23 - 16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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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통해서 획득하게되는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는 게임의 필수 요소라고 보기 어렵다. 게임 서비스 제공 업체는 이용 약관을 통해 게임 결과물의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게임법에서도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를금하고 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류에서 제공하고 있던 경품의 제공에 따른 사행화를 금지하기 위하여 의 흐름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음비게법에 대한 깊은검토 없이 도입함으로써 논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최근 아이템 환전금지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환전금지에대한 입법 목적은 궁극적으로 환전 관련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가 우연에 의해 획득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게이머의 노력에 의해서 획득된 게임 결과물에 대해서는 게임법상 환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게임의 사행화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거래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도 최근 내려진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게임아이템 등에 대한 환전금지 규정에 대해 검토하며, 아울러 개정 게임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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