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5 - 96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4년에 국회에 상정된 민법개정안이 좌절된 후에도 민법개정에 대한 작업은 지속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고, 법인 부분 및 소멸시효 부분에 대한 개정도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개정 작업과 관련하여 계약해제 부분에 대한 다시 세계의 민법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민법의 변화에 있어 가장 최근의 성과는 유럽 계약법 통일 작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이다. 2009년에 Full Edition이 발표된 이 DCFR은 비록 모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전의 CISG나 PECL과 많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우선 세 법제 모두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불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법과는 다르게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구별하고 있지 않으며, 채무자의 과실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불이행이 본질적(중대한)이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으로 설정된 추가기간에 의한 계약 해제도 인정하고 있다. 그 외 예견된 불이행의 경우에도 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있어 계약분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도 세 법제 모두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경우 계약해제권을 소멸시켜 그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우리 민법과 유사하게 미이행 부분은 소멸되며,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고 있다. 2004년에 제시된 우리 민법개정안에 따르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및 정기행위에 의한 해제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이러한 여러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일한 형태로 통합하고 있다. 또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제권과 해지권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고,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해제제도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세계 민법의 변화에 조금 더 적극적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