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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용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8권 제5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8 - 78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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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은 친생부모가 양육할 수 없는 아동에게 다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그 목적은 궁극적으로 양자의 복리를 실현하는 데 있다. 입양제도의 목적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입양법에 주어진 역할과 기능은 스스로 명백해 진다: 입양법의 역할과 기능은 입양의 성공에 필요한 모든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양자의 복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입양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입양법에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입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질과 양육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일반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절차도 없이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하에서는 입양이 양자의 복리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양 자체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일반양자의 경우에도 국가기관(법원)이 개입하여 입양의 동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양육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친생부모가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입양에 반대하여 입양이 성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거부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이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예외적으로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이 성립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양자의 복리는 입양이 성립할 때뿐만 아니라 파양 시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파양절차에서 양자의 복리는 거의 고려될 여지가 없으며, 파양 이후 아동의 양육과 보호의 문제도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양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큰 폭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법원과 아동복지기관 사이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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