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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0권 제10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18 - 357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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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박탈제도는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의 급증과 1980년대에 약물거래범죄에 대한 위험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범죄를 통해 획득한 불법수익을 몰수․박탈하여 그 경제적 기반을 초토화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범죄수익박탈제도의 적용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범죄수익박탈제도는 범죄의 경제적 동기의 제거와 계속적인 범죄활동의 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범죄의 근원인 범죄수익을 박탈함으로써 범죄억제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범죄의 밑천이 되는 수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서 범죄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刑事制裁의 第3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의 수익박탈에 관한 특별입법들은 종래의 몰수와 추징에 관한 법이론만으로 해석하기 곤란한 형사제재 체계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아니라 범죄수익박탈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법치국가적 한계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몰수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 및 그 법적 성질을 규명해 보고, 이러한 몰수(추징) 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도입된 범죄수익박탈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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