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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승환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10 - 148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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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들이 다수 시행되고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등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어 왔는데, 상대적으로 형사사법의 다른 한 축인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대책은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특히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장책이 확충되고 자백이 왕으로 불리던 시절이 지나감에 따라 수사의 패러다임이 피의자에서 참고인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참고인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과학수사를 강조하면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사안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사건은 극히 일부분일 뿐, 대부분의 사건은 여전히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인권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구국가들의 경우 피의자 인권보장과 함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제도들을 보완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만을 놓고 보더라도,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경우 개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 한 경우만을 위증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수사단계에서의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다만 미국 연방법 제1503조와 같이 사법방해에 관한 포괄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극 활용하고, 참고인의 허위진술이 범인도피나 증거인멸 등과 관련된 경우 제151조의 범인도피죄, 제155조의 증거인멸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임에도 실무상 그 적용이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마치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자는 ‘거짓말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인식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기능 또는 기소결정이 그러한 거짓말로 인하여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 등에 대하여도 그 범위를 한정하여 사법방해 행위의 일환으로 통상적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요컨대, 수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의 경우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범인도피죄, 증거인멸 및 증인은닉 등의 죄, 무고죄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별도의 사법방해죄(또는 허위진술죄)를 도입하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논의가 수사기관의 권한강화와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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