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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목포해양대학교 조교수·법박)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56권 제7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37 - 3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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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은 제18장 제1001조에 허위진술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포함하여 미국 연방정부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서의 허위진술은 선서 하에 행해진 것이거나 선서 없이 이루어진 것일 수 있다. 또한 참고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뿐 아니라 피의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도 이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된다.우리의 법체계하에서는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진술한 경우는 위증죄로 처벌되나,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 진술한 자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나 범인은닉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여기에서, 미국 연방법상 허위진술죄를 우리 법체계에 도입하여 참고인의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진술을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필자는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증거조작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현저히 그르치게 할 것’을 요건으로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위진술죄를 도입하여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피의자의 허위진술에 대하여는, 살인죄 등 중대범죄에 한하여 그리고 허위진술 등을 통한 적극적인 증거조작으로 무죄의 판결을 받아낸 것이 새로운 증거로써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위진술죄로 처벌하는 것을 불이익재심의 대안의 하나로 고려해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논문접수 : 2007. 4. 1. * 심사개시 : 2007. 4. 4. * 게재확정 : 2007.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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