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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5 - 4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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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실시 된 전국의 17개 지구 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은 2010년 10월 현재 증감면적 발생에 대한 청산기준을 확정하지 못한 지구가 6개 지구이며, 사업이 완료되거나 개별공시지가기준 청산이 확정된 1개 지구를 제외하고는 청산기준을 감정평가액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적재조사특별법(안)의 증감면적 청산기준은 개별공시지가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토지소유자의 반발과 민원제기등으로 면적증감필지의 청산방법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감정평가액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기준의 토지가격 및 청산금액을 일차적으로 분석하여 청산대상 토지의 연계표준지의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와의 가격배율을 구하여 청산 토지의 근사평가액을 산출하는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면적청산모형으로 향후 지적재조사 추진과정의 가장 핵심사항으로 제기 될 증감면적의 청산문제에 관한 해결방향에 지적소관청의 불부합지의 면적청산 시 지자체의 면적청산업무에 있어 기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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