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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95 - 32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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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종료될 시점에 이르자 대통령은 당시 헌법재판관으로 이미 3년의 기간을 근무했던 전효숙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기로 하고 그를 6년의 헌법재판소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임명되기 전에 헌법재판관의 직을 사직하기로 합의한다. 이러한 합의 아래 그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요청하지만 그가 청문회를 개최할 시점에 사직함으로써 더 이상 헌법재판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를 위한 청문절차를 열지 않았다. 국회의 인준이 없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지 못한 대통령은 그를 다시 헌법재판관으로 후보자 지명하지만 이번에도 국회에서 청문절차가 열리지 않았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끝내 철회되었다.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의 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효숙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이미 사표수리권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하고 그리고 수리하기로 합의하였음으로 지명 시점에 후보자로 지명될 수 없게 되었고 적어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시점에서는 헌법재판관 신분을 벗는다. 따라서 그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권은 헌법 제111조 제4항에 위반한다. 나아가서 이미 사퇴한 전효숙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이에 이어진 헌법재판관 임명이 전 임기와 연속될 수 없음으로 헌법 제112조 제1항에 규정된 “헌법재판관은 연임할 수 있다”는 요청을 충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그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헌법에 위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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