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창근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95 - 526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 영화심의제도는 3회에 걸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았는데, 주된 쟁점은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에서 논의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영화는 일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논하는 헌법 제21조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없고, 영화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2조에 의거 검토하여야 한다는 유력한 소수견해가 있다. 현행 영화등급분류제도에 관하여는 그것이 사전규제임에도 불구하고 합헌적인 제도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화에 대한 사전정보의 제공기능, 청소년보호, 타법질서의 보장의 필요성 때문이다. 최근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제한상영가 등급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한상영가 등급 자체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받지는 않았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성적·폭력적 표현이 심한 영화의 경우에는 일반 연령등급에 따른 등급과 별도로 상영이나 관람 등에 있어 특별한 취급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등급은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한상영가 등급은 제한상영관이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광고·선전이 제한되고, 비디오물 등 타매체로의 제작이 제한된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대안적인 등급을 신설하되, 그동안 제한상영가등급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영화등급분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할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