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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준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생명윤리학회 생명윤리 생명윤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9 - 36 (18page)
DOI
10.37305/JKBA.2021.12.2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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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워킨은 치매 환자인 ‘마고’가 정신이 온전할 때 일종의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통해 치매 발병 후 최대한 고통 없이 최대한 빨리 죽여달라고 요청하였다면, 그 요청에 따르는 것이 ‘마고’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설령 ‘마고’가 현재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명백히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 글의 목적은 자신 혹은 자신의 미래 모습을 동물적이고 비이성적인 객체로 간주하고 그 삶이 쓸모없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자기 생명 지속의 중단을 결정할 권리를 ‘스스로를 죽일 권리(right to kill oneself)’로 명명한 후, 이 권리의 행사가 지닐 수 있는 윤리적 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고’의 결정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윤리적일 수 있다. 첫째는 ‘마고’의 결정이 치매 걸린 삶에 대한 비합리적인 혐오라는 동기에 기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마고’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로 사용되고 있는 자율성 개념이 이성과 비이성을 구분하고 후자에 대한 배제를 정당화하는 담론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마고’의 선택은 오늘날 ‘자연스러운 죽음의 실현’과 관련되는 ‘죽을 권리’ 개념보다는 자신에 대한 비윤리적 객체화의 측면이 더 잘 드러나는 ‘스스로를 죽일 권리’ 행사로 이해되는 편이 더 적절하다. ‘스스로를 죽일 권리’는 비이성적 삶에 대한 혐오 및 비이성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자율성 담론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공동체가 보장할 가치가 있는 윤리적 권리의 일종으로 간주되기 어렵다.

목차

국문초록
1. 서론: ‘죽을 권리’와 ‘스스로를 죽일 권리’
2. ‘마고 사례’에 대한 드워킨의 견해 그리고 비판자들
3. 혐오라는 동기와 혐오의 확산
4. 비이성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자율성 담론
5. 결론: ‘스스로를 죽일 권리’ 존중과 인간 존엄성 존중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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