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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두 (강남대학교) 박세창 (중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16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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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주택법」 제5장 주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정하여 공포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법은 사법적 관계에 대한 공법적 지도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체계화 한 점은 보다 발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입주민 단체들은 동법이 구분소유자들의 권익을 철저하게 무시한 입법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법이 공동주택을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임에도 이와 같은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인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공동주택관리법」중「집합건물법」에 관련된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자의 지위,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위, 임원의 선출과 임기, 법정단체 등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그 적용상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 주택법상「공동주택」이란 용어는「집합주택」이라 개칭함이 법률의 취지는 물론이고, 시대의 요청에도 부합한다. (2) 동법이 ‛관리사무소장’ 또는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주체로 하여 ‘자치관리’는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는 주택관리업자를 입주민의 대표로 하여 관리토록 한 것은 사유재산제의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3) 동법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자치의결기구’라고 명백히 정의하면서, 다른 한편 일정 관리업무의 수립 및 집행의무를 규정한 것은 의결기구 본연의 지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잘못이다. (5)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 및 동별 대표의 선출을 선거에 의하도록 하고, 임원의 자격 및 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사적 자치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6) 주택관리단체 중 주택관리사단체만을 법정단체로 규정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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