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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상 (경상대학교) 박상식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 - 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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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해양에서의 수사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동안 바다와 관련된 범죄(해양범죄)는 해양경찰에서 수사를 하였지만 이제는 바다 위의 범죄(해상범죄)만을 해양경찰에서 수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경의 수사를 해상범죄로 한정하다 보니 일반경찰의 수사 영역 및 일반경찰의 해양수사담당자와 관할의 경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의 수사인력 일부를 일반경찰로 전환하다보니 해상범죄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대비 2014년의 해양범죄 발생 현황은 2013년 51,441건에서 2014년 13,408건으로 73.9%가 감소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해양경찰의 수사권 이관과 수사인력의 축소, 함정 및 안전센터의 구조업무 비중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해양범죄는 함정 또는 파출소의 치안활동 중 인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개편 이후 이러한 치안유지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해양범죄의 발생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발생하고 있는 해양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해양범죄에 있어서도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해양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2011년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에서 청해부대가 피고인들을 체포하고 9일이 지나서야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현재처럼 실정법의 예외를 두어 해결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해양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체포, 구속에 관한 특례를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학적 측면에서 해양범죄 수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범죄의 실태와 특징을 시작으로 해양수사처리의 문제점, 해양수사의 범위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해양범죄 처리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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