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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39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75 - 20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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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세무공무원에게 사법절차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 중 처분권한 측면에서는 전속고발권 및 통고처분전치주의 제도가, 조사권한 측면에서는 피혐의자 및 참고인 심문, 압수․수색 권한이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압수․수색은 국민의 재산권 제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런데, 조세범칙조사를 하는 세무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다. 이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보는 학설도 있으나, 명문 규정이 없는 한 법해석론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세무공무원의 활동이 수사활동이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특별절차’로 설명될 수는 있으나, ‘형사소송의 특별절차’에 적용할 만한 법규정은 없기 때문에 논의에 큰 실익은 없다. 이와 같이 행정공무원인 세무공무원이 수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활동시 검사의 지휘, 통제를 받지 않게 되고,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 규정과 괴리되고 모순된 절차 규정에 의하여 수사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특히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조세범처벌절차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을 살펴보면 압수물의 처분, 압수물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긴급압수․수색, 임의제출물의 압수 등과 관련하여 법적 규율이 미비하거나 형사소송법상 절차와는 전혀 다른 절차를 정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사실 이제까지 세무공무원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이유는 위 절차가 거의 사문화되었기 때문이다. 세무공무원이 조세범칙조사를 할 때는 대부분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일반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확인하여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세무공무원도 조세범칙조사 권한을 부여받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특히 체납처분면탈사범에 대하여 의욕적으로 압수․수색 등 조세범칙조사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세무공무원의 압수․수색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함이 타당하다. 다만, 조세범칙조사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자율적인 수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문성 있는 검사가 이를 지휘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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