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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재종 (선문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7 - 29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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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신용카드사들이 판매하는 ‘채무면제 및 채무유예(Debt Cancellation and Debt Suspension, 이하 DCDS)’서비스 상품에 대한 민원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적 규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에는 DCDS 서비스 상품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로 보아 상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보험업계에서는 동 상품이 보험상품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이에 본 논문은 DCDS 서비스 상품에 대한 실태 및 문제점, 그리고 DCDS 서비스 상품이 보험업법 상의 보험상품인 지의 여부를 동 상품이 오래전부터 판매되고 있는 미국의 제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그 문제점의 검토와 더불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결론으로 동 상품은 보험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렇게 될 경우 금감원은 동 상품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가 아닌 동 상품의 본질적 요소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상품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럴 경우 동 상품의 현재 판매 방식은 불완전판매가 될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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