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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6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9 - 9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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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특징 중 하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의 조화보다는 보호에 치중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공 등에 있어사전 고지·동의(Opt-in) 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고, 제재측면에서 본특징으로는 비교법적으로 매우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과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의 취지나 목적이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견 수긍할 수도 있으나 사전 고지·동의 제도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을부과하게 되면 개인정보 개념의 포괄성, 동의 제도의 허구성 등과 맞물려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동의 없는 수집을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하는경우에 관해서는 일정한 고지 의무만 부과할 뿐 즉시 동의를 얻도록 하거나 삭제하도록 하지 않는 등 동의 원칙을 관철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고려할 때 위와 같은 형사처벌 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의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 동의 제도에 관한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고 사전 고지․동의제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동의 제도와 관련된 형사제재의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동의 관련 범죄의 비범죄화를 추진하되 일정한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하여 사전 고지·동의 제도의 예외를인정하는 방안과 주무부처의 시정권고, 시정명령 및 명령불이행죄의 단계적 제재 체계의 구축 방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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