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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77 - 31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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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 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세 계 경제의 글로벌화에 더하여 인터넷을기반으로 한 클라우드나 빅데이타 등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 다국적기업의 독자적인 정보 생태계 구축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면에서 개인정보의 이전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방법과 경로가 다양해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보호에치우친 나머지 국 외 이전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사 전 동의를 요구함으로써법 과 현실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규모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현황도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고,한·미 FTA와 한·EU FTA의 체결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금융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정보들에 비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던개인신용정보에 관한 국외 이전의 빗장이 풀릴 경우 다른 업종과의 차별이 함께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피할 수도, 무시할수도 없는 수준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의 긍정적 측면은 도외시한 채 개인정보의 보호에만 방점을 두고 국외 이전의 억제에 몰두하고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등의 입법취지에 개인정보의 ‘적정한 이용’을 포함시키는 것과 동시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외에 일정한 조건 하에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고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련된 국·내외의 법제를살펴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 뒤 관련된 문제점을 다양한각도에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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