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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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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식 (국입입법조사처)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3 - 6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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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세월호 사건 이후 우리 사회는 안전을 걱정하고 이에 대하여 구조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다. 이 글은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현황을 분석하며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본질과 한국적 특수성에 관하여 탐색하고, 그러한 위험으로부터 국가가 가진 법적 의무와 개인의 권리를 확인하였다(Ⅱ). 이어서 학교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안전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현행 학교안전교육법제와 정책, 그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우리 학교안전교육이 개선해야 할 점을 제시하였다(Ⅳ). 이 글에서는 ‘학교안전’이 학교폭력, 학교급식, 학생과 교직원의 보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학교에 출입하는 외부인의 관리 등 매우 넓고 다양한 영역을 포괄한 ‘집합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안전교육을 종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이라는 협소한 의미에서 탈피하여 위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총체적 교육으로서 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안전교육을 교과교육에 확대하여 편입하되 독립과목이나 기존의 하나의 과목에서 포섭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확립하여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학교안전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령은 중복과 공백이 있으므로 이러한 중복과 공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비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는 안전교육 관련 사항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이동하여 안전교육 관련 법률을 일원화하는 방안은 집합개념으로서 학교안전과 총체적 교육으로서 안전교육에 비추어 적절치 못한 방법이라고 결론짓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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