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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진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3 - 15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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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이후 진행된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의 보고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논쟁이 수십년간 진행되었지만 최근에는 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있다. 배출권거래제는 이러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교토의정서에서 일종의 유연성 메커니즘으로채택되었다. 현재 EU ETS가 다국적 배출권거래제를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과 미국에서도 성 혹은 주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배출권거래법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한국거래소를 배출권거래소로 하여 배출권거래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크게 발행시장인 할당단계, 유통시장인 거래단계, 그리고 의무이행단계로 나눌 수 있다. 할당단계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배출권거래제의 기본계획을 세우고, 환경부장관이 국가 할당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자들이 산업계에서 활동하는 자들임을 감안하여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우도록 한 것이나, 배출권거래제의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기본계획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우도록 한 것은 뭔가 정합성이 맞지 않는 듯 보인다. 그리고 환경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운 기본계획에 따라 국가 할당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 환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의 하부기관으로 작용하는 느낌을 줄 수있다. 배출권거래제를 자본시장으로 보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그 주무관청을 일원화하든지, 배출권거래제의 기원인 환경시장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그 주무관청을 환경부장관으로 하든지 주무관청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단계에서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참가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할당대상업체와 일정한 기관 등으로 시장참가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향후 시장이 안정화된 이후에 일반투자자에게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바람직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법의 태도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현재의 추세로보아 배출권거래시장도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향후 국제시장이 연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의무이행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제한 인정되고 있는 배출권의 이월을 당해 계획기간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의 이월 범위가 넓을수록 초기할당에서 과도한 무상할당을 받기위해 할당대상업체들이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감독단계에서는 배출권의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문제이다. 유럽연합과 마찬가지로 감축의무이행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어 채 반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법규정 역시 보완해야 할 점이 여러 군데 있어 보인다. 산업계의 부담이자 국가의 부담으로 여겨지던 배출권거래제가 국가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동시에 배출권거래시장이 단순한 자본시장이 아니라 환경적 문제에서 출발한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견지에서 주무관청의 이원화, 시장안정화 방안, 이행강제방안 등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을 통하여 배출권거래제의 정착과 올바른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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