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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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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1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9 - 23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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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는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채권을 규정하고 있다. 아마도 채권집행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규정 중의 하나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시간적 적용범위, 객관적 적용범위 및 주관적 적용범위로 나누어서 각각 문제되는 사례들을 다루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신설 전에 있었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동 규정 신설 후 본압류로 이전할 때 이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즉, 2005. 7. 28. 전에 신청된 가압류사건에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2011. 7. 6. 이후에 본압류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의 존재로 인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부정하지만, 2005. 7. 28.부터 2011. 7. 6. 사이에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서 2011. 7. 6. 이후에 본압류로 전이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소급적용원칙상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의 적용을 긍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양도성예금증서(CD)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양도성예금증서의 4가지 발행유형 중, 거치식 예금계약이 성립했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및 양도성예금증서가 은행등록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만, 양도성예금증서가 실물로 발행되거나 한국예탁결제원등록 형태로 발행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셋째, 휴면예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관한 상대적 소멸설의 입장에서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의 권리와 유사한 권리로 파악하여, 휴면예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공동명의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있다. 이 때는 공동명의예금이 조합재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명의예금채권의 법적 성질을 공동반환특약부 분할채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동명의예금채권자들 각자를 집행채무자로 보아, 각각의 예금채권마다 개별적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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