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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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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최초의 환급형 세액공제(refundable tax credit)제도로 2009년에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이하 EITC)는 정부가 일정한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가구별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Workfare)이다. EITC를 시행한 지 올해로 5년차로 접어들면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차상위빈곤층의 근로를 유인하여 근로장려금이 적절히 지급되었는지 등의 EITC 정책상의 효과성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고, 본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고찰 한 후 EITC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EITC의 미비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선정시의 중복요건인 기존의 주택요건을 폐지하고 재산요건으로 제도개선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일부제도 개선된 부양자녀 수에 대한 근로장려금의 차등지급뿐만 아니라 홀벌이 부부에 대한 맞벌이 부부의 급여 차등화를 고려하여 2차 소득자의 노동공급이 감소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과세관청의 소득파악 미비로 인한 제도 적용이 연기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여야 하며, 농․어민의 소득파악의 미비로 인한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 문제뿐만 아니라 EITC와 소득세제의 중복공제 혜택의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차상위빈곤층의 근로를 유인하는 본 근로장려금이 올바로 신청되어 적재적소로 지급되었는지 등 근로장려금 지급제외부분을 다시 한 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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