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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85 - 22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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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권에 대한 의회의 입법형성은 형식적으로 흐르면서 전문지식이 풍부한 행정부의 조세명령권의 강화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국가의 과세권행사로부터 납세자기본권을 보장하여 주어야 메커니즘의 필요성은 더욱더 강하게 요구되어지게 되었고, 납세자는 더욱더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와 같은 조세법의 기본원칙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조세법은 조세행정의 편의와 징세비용의 절감 및 세수의 용이한 적기확보를 실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본래적 의미의 납세의무 이외에도 원천징수의무, 과세자료 제출의무 등 여러 가지 협력의무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거나 이러한 협력의무의 위반을 방지하고 그 위반의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가산세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세법상의 가산세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먼저 그 법적 성격을 파악해 보고,조세법상 요구되어지는 납세협력의무와 가산세제도에 대한 입법형성권의 헌법적 한계가 어디까지인가를 쟁점별로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가산세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납세협력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통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만큼 헌법적 차원에서 규범적 안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첫째, 먼저 가산세의 법적 성격을 통하여 제도의 가산세제도의 입법적 한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가산세와 조세벌의 관계를 살펴보고, 각 제도 상호간의 합리적인 제도운영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셋째, 가산세제도의 입법형성권의 한계가 되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재산권 보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조세평등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납세자 편의주의, 자기책임의 원칙 등의 적용여부를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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