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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혜영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1 - 11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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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헌법해석론은 크게 헌법의 원래의 의미와 헌법제정자들의 이해를 해석기준으로 삼는 원의주의와, 헌법해석은 변화한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는 비원의주의, 혹은 ‘살아있는 헌법’론으로 논의되어 왔다. 각 시대의 긴급한 요구에 대해, 각각의 견해는 제정시기의 원래목적과 의미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헌법의 의미를 변경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하면서 번갈아 그 시대의 지배적 해석론으로 자리잡았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우세했던 원의주의는 남북전쟁시기 헌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한 살아있는 헌법론의 비판을 받았다. 20, 30년대의 경제공황은 헌법해석론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는데, 연방대법원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면서, 헌법의 문언적 한계를 강조하는 견해와, 헌법은 시대에 따른 새로운 목적에 맞추어 적응해야 한다는 견해가 서로 대립했다. New Deal시대와 함께 본격적으로 상업조항, 적법절차조항 등 주요 정치ㆍ경제적 헌법조항에 대한 급진적 해석변화가 나타났는데, 경제ㆍ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권 행사의 한계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 시기이후 이론과 실제에 있어 양자의 해석론은 필요에 따라 모두 수용되었는데, 특히 80년대 이후 정치적 보수주의와 함께 원의주의에 입각하여 입법부 권한의 한계와 사법부의 해석적 재량에 제한을 두면서도, 헌법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부정하지 않는 상호양립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현재에는 헌법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으되 그 이해는 현재적 필요성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하거나, 헌법은 제정될 때부터 미래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골조만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에 그 빈틈을 메우는 것은 후세대의 임무라고 하는 유연하고 완화된 원의주의가 점차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살아있는 헌법론은 헌법을 인간의 인식과 가치관의 변화에 조응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시대적 과제가 되고 있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할 때 헌법이 그 준거와 기준이 되도록 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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