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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판례연구회 민사판례연구 민사판례연구 제3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25 - 482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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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하여 다투는 경우 종래 정정․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대상판결에서 처음으로 인격권을 근거로 기사의 삭제를 청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정면으로 다루어졌다. 대상판결은 인격권을 이유로 기사의 삭제가 허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그 요건으로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족하다고 판시하였다. 그와 동시에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위법성조각사유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어떠한 기사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정정․반론보도나 손해배상만으로는 침해된 인격권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격권에서 비롯되는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기사삭제를 허용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타당하다. 나아가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 이론은, 불법행위에 있어 행위자의 ‘행위위법’을 부정하기 위한 논리적 장치이므로 기사의 존재 자체로 인한 현재의 ‘상태위법’을 해소하기 위한 기사삭제청구에서는 유효한 항변사유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같은 취지로 판시한 대상판결의 태도에 찬성한다. 또한 대상판결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일반인의 경우와는 심사기준을 달리하여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 역시 대체로 수긍할 수 있다. 다만, ‘공적 인물’인지 ‘일반인’인지의 신분적 요소만을 구별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신분적 요소(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와 표현 내용(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증책임의 정도와 심사기준을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기사삭제청구권의 기초로서의 인격권, 기사삭제청구권의 인정근거와 요건,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 여부, 입증책임과 입증의 정도에 관하여 두루 설시하였는바 이론적, 실제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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