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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라미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41 - 75 (3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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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는 아동이 권리를 누리기 위한 출발점이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공적인 교육·의료·보육 서비스로부터 배제되어 아동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동이 발견되고 있어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공백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미혼모·부를 부모로 둔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아동의 경우, 법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출생신고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미혼모가 고립된 상황에서 나홀로 출산하는 경우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이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원의 활동일지 등으로 병원의 출생증명서를 대체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미혼모·부가 겪는 출생신고의 어려움 중 대다수는 친모에게 출생자의 생부가 아닌 다른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4조 제1항의 개정이 필요하겠으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에 ‘부의 기재를 유보’하는 출생신고 절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겠다.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신분과 무관하게 출생 아동이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오랫동안 국회 안팎에서 제기되어 왔다. 더 이상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편적 출생통보제와 병행하여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익명출산제는 이를 도입할 경우 원가정보호의 원칙이 침해되고 출생아동의 부모를 알권리 등이 중대하게 침해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아동의 출생신고 될 권리는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아동의 기본권으로서 출생등록 될 권리
Ⅲ. 미혼모의 ‘나홀로 출산’과 출생신고 제도개선 방안
Ⅳ. 민법 제844조로 인한 미혼모·부의 출생신고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Ⅴ. 출생통보제도 도입의 검토
Ⅵ. 기타 출생신고 제도의 개선 방안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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