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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호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5 - 19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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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지급결제시스템은 그 나라의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스템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지급결제시스템에서 결제의 완료(settlement finality)란 일반적으로 결제가 무조건적이고 취소불능이 되어 최종적으로 완료된 상태로 정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결제 완료성이라 불린다. 국제결제은행의 장을 중심으로 결제 시스템에서의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완결성 개념이 클로즈업되어 왔지만, 한편으로 그 개념의 범위와 존재 의의의 이해에는 자칫하면 애매한 점이 많고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지급결제(Payment and Settlement)란 실물 및 금융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주체 간 채권·채무관계를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통해 해소하는 행위를 말하며 지급결제제도(Payment Systems)는 이러한 화폐적 가치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그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이미 지불행위와 채무의 변제 등의 용어가 존재하는 가운데 굳이 완결성 개념을 이용하여 지급결제 방식의 논의를 전개하는 한은 우선 완결성 개념의 범위와 의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당사자 간 결제완료로 인한 완결성 개념과 대 제3자에 대한 지불완료로 인한 완결성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실제 결제 시스템에서의 리스크 관리 국면에 있어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증을 실시하고, 완결성 개념의 실제적 의미의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본고의 주목적이다. 덧붙여서 그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새로운 관점에 근거하여 현재의 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제재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도록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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