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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환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박미랑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셉테드학회 한국셉테드학회지 한국셉테드학회지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9 - 12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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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셉테드 관련 건축 조례와 충돌하는 조경기준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을 검토해본다. 셉테드 관련 단일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기본법”, “건축법” 에서 안전과 관련한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다. 도시계획 수립지침의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에서안전 및 셉테드의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제정하여 셉테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셉테드 관련법들은 관련 법령이 파편화된 모습으로 다른 법규범과 충돌하는 모습을 띠기도한다. 건축법상 쓰레기 보관공간의 조경기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고시된조경기준은 차폐 식재를 권장하고 있으나 셉테드 조례는 자연감시가 가능한개방형 공간을 권고하고 있다. 규범이 충돌하는 경우 두 가지 기준이 보호하는 법익을 비교하여 우월한 법익을 우선시해야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셉테드기준이 단순 건축법상 조경기준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셉테드와 조경문제 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안전과 연관된 법규범을 재정비하여 규범 충돌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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