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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张光君 (中国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 副院长) 吴雨涵 (中国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4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3 - 14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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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자화폐는 IT 시대의 경제발전으로 인한 요구에 부합하고자 실시되었으며, 개인전자화폐에 비하여 여러 방면에서 미래 화폐 발전에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중국의 ‘양회’기간 중국 중앙은행 전 은행장 주소천(周小川)은 중국이 발행하는 전자화폐 DCEP의 개념을 최초로 언급하였다. 이론구조와 기술체계 면에서 2014년 이후 중국 중앙은행의 전자화폐 연구소의 논문과 특허를 분석하여 DCEP의 발행과 유통형식에 대한 초보적 단계가 진행되었다. 이를 간략히 개괄하면, ‘1화폐, 2창구, 3 센터, 4 모듈(一币、两库、三中心、四模块)’로 구성되어 있다. 법정전자화폐의 운영은 현행 화폐정책시스템과 반드시 충돌현상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관리감독 또한 현행 화폐 발행제도와 감독시스템의 부적응 등의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다. 법정전자화폐의 형평적 관리감독과 촉진이라는 양면적 관계를 위하여 법정책학의 관점이 반드시 필요한데, 즉, ‘제도의 목적-제도의 수단-제도의 형식’에 있어 법정전자화폐의 감독시스템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화폐제도와의 적응성과 문제점 등을 제안함으로써 장래 법정전자화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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