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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홍석 (대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 - 4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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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결은 해당 사건의 해결을 넘어 사법 해석의 통일과 규범적 효력을 가지고, 대법원이 사건 당사자를 포함하여 국민, 사회와 소통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대법원판결은 쉽게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법원 재판 업무를 보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재판연구관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조사·연구를 거쳐 작성·보고하는 의견서는 대법원 판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재판연구관으로서는 대법원판결이 지향하는 위와 같은 방향에 사전적으로 부합하도록 의견서 역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작성·보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서 개선의 구체적인 지향점으로는, 그것이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대법원판결의 규범력을 고양하고 그 정확한 의미와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읽기 쉬운 의견서’와 ‘적정한 의견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문체/표현, 체계/구조, 내용/논거의 3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체/표현의 경우, 하나의 문장은 3~4줄을 넘지 않고, 복문은 여러 문장으로 나누며, 불필요한 연결어, 지나친 문어체, 일본어 문투, 어려운 한자어, 일반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은 표현, 일상생활과는 유리된 표현, 피동문·명사형 문장, 특정·한정을 위한 수식어구 등의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견서 작성 시 긴 문장의 대명사로 꼽히는 원심판단의 적시방법과 이른바 『~ 점, ~ 점, ~ 점』의 서술 방식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체계/구조의 경우, ‘① 법리 설시 ➜ ② 소전제 ➜ ③ 포섭 판단 ➜ ④ 결론’을 기본형으로 하는 현재 의견서 작성체계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상고심의 역할과 대법원의 법률심·사후심 역할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다. 원칙적으로 현재 의견서 체계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개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의 진행 경과, 사안의 개요나 핵심쟁점 등을 법리 설시 다음에 추가로 정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나아가 판결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독자에 대한 배려가 특히 필요한 사건에서는 현재 의견서 작성체계를 그대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한 별도의 체계/구조를 마련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내용/논거의 경우, 이해하기 쉬운 대법원판결의 기초자료인 의견서 작성 시 논증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논증 구체화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과 세밀한 논증에 따른 부작용도 예상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별된 사건을 대상으로 현재보다 확대된 법적 논증 내용을 의견서에 담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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