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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정 (대구가정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3 - 310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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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은,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대표권 남용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무효인 대표권 남용행위로 인해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여 무죄를 인정한다. 그런데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배임죄의 ‘기수’를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는’ 경우 배임의 ‘무죄’를 인정하는 위 2012도2142 판결의 입장이 합하여져,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의 초래 여부에 따라 ‘기수인가 무죄인가’만이 문제 됨으로써 배임미수로의 처벌은 실종(失踪)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은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 포함되는 구성요건적 결과에 불과하므로, ‘배임행위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미수’의 성립이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면 기수로, 초래되지 않으면 무죄로 판단하는 것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 여부에 따라 ‘기수인가 미수인가’가 아닌 ‘기수인가 무죄인가’를 결정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위 2012도2142 판결의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조차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설시는,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죄의 ‘기수’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위 판결이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 배임미수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은 채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여 무죄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은 위 설시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또한 ‘대표권 남용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설시는, 법률적 재산개념에 입각함으로써 기존의 주류적인 학설과 판례의 입장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무효인 대표권 남용행위 또한 실제 손해발생의 개연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판결에서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그 타당성이 미약하다. 즉, 위 2012도2142 판결은 위 각 설시를 잘못 적용하거나 타당하지 못한 설시에 근거하여 대표권 남용행위의 배임미수로의 처벌을 봉쇄시키고 있어, 위 판결의 설시는 미수가 실종된 상황을 정당화할 이론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절충설 및 종래 판례의 입장, 그리고 대표자와 거래상대방의 공범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대표권 남용행위가 있는 시점에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자연스럽게 인정되고, 이는 대표권 남용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다시 말해 무효인 대표권 남용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이미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더 이상 배임미수의 적용을 주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요컨대 첫째, 대표권 남용행위가 있으면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므로 배임미수의 성립이 일응 긍정된다. 둘째, 무효인 대표권 남용행위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발생 여부를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 위 배임행위로 인해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도 초래되지 않은 경우 곧바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하여 무죄로 판단하여서는 안 되고, 배임미수의 성립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로써 무효인 대표권 남용행위로 인해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사안은 미수의 영역에 머물게 되고, 실종되었던 배임미수가 회복(回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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