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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경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51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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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공익을 가장 밀도있게 배려하는 사법의 영역인 상린관계법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하나의 토지 위에 다수의 이웃이 주거하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상린관계법은 토지의 경계를 맞대고 있는 다수의 이웃 간의 법률관계를 다루고 있다. 그 이웃들이 함께 평화적으로 공존하려면 ‘상호배려’와 ‘상호인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원칙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태양은 매우 다양하다. 이에 따라 매우 활발한 가치의 유입과 변화가 상린관계법에서 일어난다. 분할이나 일부양도로 인해 공로에 이르지 못하는 토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 민법 제220조는 원칙적으로 무상통행권을 인정한다. 허나 주위 토지를 통행해온 이웃도 토지를 처분하고 이사 가고 새로운 이웃이 이주하기도 한다. 이는 피통행지 소유자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이러한 특정승계인에 대한 규율이 현행 민법 제220조에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제220조 제3항에 특정승계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개정안의 문언은 다소 좁다고 생각된다. 어떤 경우에든 소유권은 법률과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소유권의 내용도 끝임 없이 변화한다. 이러한 점을 제211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동 법조에 간섭배제권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상린관계법은 공법과 사법이 어우러져 공존의 질서를 모색하고 사익과 공익의 형량을 통해 이웃 간의 토지이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이는 물권법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동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민법 외의 상린관계법은 필요한 변경을 가해 가급적 민법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민법의 상린관계법이 이웃 사촌간의 평화적 공존질서에 대한 모델이다. 가령 구분소유권과 관련된 민법 외 법규들은 그 공ㆍ사법의 혼합적 성격과 주거형태의 변화에 따른 독특한 법리의 형성으로 인해 민법 내 수용과 개정에 저어됨이 없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의 압도적 주거형태를 고려한다면 이에 걸맞은 구분소유권 규정을 민법 제215조에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법규들과의 조율이 쉽지 않겠지만 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입법은 나름 창조적 선택의 절차이다. 현실유형에 조응하는 규범을 민법 내에서 구현하려는 선택 자체도 창조적 결단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창조의 길로 나아가는 원동력은 민법학의 축적된 성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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