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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복룡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7 - 359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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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초 재산상속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는 妻와 딸의 지위의변화이다. 妻의 지위는 嫡庶與否와 良賤의 신분에 따라 세분되고 다양화된다. 儒敎的 宗法制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財産相續爭訟에서 妻의 지위가 약해지고 이어서 딸의 상속권이 약화된다. 妻의 財産權 약화에 이어 財産相續에서嫡妻의 딸이 良妾의 아들에 밀려나게 되며 私田 보다는 功臣田 상속에서 딸의배제가 먼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아들의 상속분도 어머니의 지위와 신분에따라 정해지기 시작한다. 재산상속에서 여성들은 신분과 딸이라는 성별에 의해 차등화 되기 시작하고 다시 어머니가 되면 아들의 유무에 따라 차등화 된다. 자녀들도 어머니의 嫡庶與否와 신분에 따라 차등화 되는데, 특히 아들에게어머니의 嫡庶與否와 신분은 대단히 중요하다. 즉 身分制度와 儒敎的 宗法制 가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재산상속에서 妻의 지위가 약화되고 子孫 특히 아들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그 아들의 어머니의 법적 지위가 강화되기 시작한다. 高麗末부터 朝鮮初를 거치면서 兩班中心의 身分制度와 宗法制 및 朱子學의 영향으로 嫡室子女와 承重子는 재산에 割增이 많은 반면, 良妾子女나 賤妾子女는 열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 남계중심의 가족형태로 바뀜에 따라 재산상속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가 서서히 약화되고, 제사⋅재산상속에 있어서 長子를중시하는 경향이 많아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표면적으로는 균분이지만 점차장자⋅장손을 우대하면서 딸에 대한 차별의식도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妻의재산상속상의 지위도 점점 약화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유교적 宗法制와 男系中心的 嫁娶制가 정책적으로 장려되는 과정에서 혼속의 변화에 앞서 생긴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壻留婦家婚俗에서 嫁娶制로 갑자기 혼속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려우므로 왕실에서 먼저 親迎을 실시하고 그대신에 服喪制를 먼저 개혁하는 방법을 택한 것과 맥이 통한다. 결국 朝鮮初의 이러한 변화는 朝鮮 고유의 壻留婦家婚俗과 男女均分相續 그리고 중국의儒敎的 宗法制와 嫁娶制 및 身分社會의 조화라는 큰 틀에서 이해해야 하고 祖宗成憲尊重의 정신 아래 왕과 신하들 사이의 신중한 토론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임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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